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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육아 ™

캐나다에선 보행기가 불법이라고?

by 캐나다 엄마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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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국은 못가지만 한국에 있는 엄마랑은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엄마는 항상 안아달라고 찡찡거리는 튼튼이와 굵어질대로 굵어진 나의 왕 팔뚝을 보며 보행기라도 사서 튼튼이를 앉혀놓으면 네가 오분이라도 쉴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신다.그래 오분을 쉴수 있다니 삼분이면 카레도 만들수 있는데 오분이면 앗싸 가오리 히히 :-) 그때부터 싸고 좋은 보행기를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드디어 득템 :-)

아 신난다 이제 튼튼이랑 같이 화장실을 안가도 된다.나도 인권이 있는 사람인데 볼일볼때 나 혼자 갈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캐나다는 보행기가 불법이래요

(라고 맘스톡 회원분께서......또르륵)

ㅇㅏㄴ ㅣ 이게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야! 마리화나도 불법이 아닌 쿨내 진동하는 캐나다에서 보행기가 왜 불법이야 말도 안돼.확실하지 않을땐 검색을 해보자.

이번에 장만한 튼튼이의 보행기.하지만 이제 보내줘야한다 흑흑.안녕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간다.

캐나다에 가져오면 안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써있다.

캐나다에 가지고 오면 안되는 물건들 중 보행기가 있다 이런 오마이 갓김치 :-( 해석 하자면 보행기로 인해 아기들의 심각한 부상이 초래되었다.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뜨거운 표면 뜨거운 액체 전선에 접근하는것이 증가해서 아기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그러므로 보행기는 캐나다에서는 사용이 금지...........
소유만 하고 있어도 10만불의 벌금이나 6개월의 감옥행 헉........그리고 child& family services에서 가정방문.....저 보행기 폐기처분 했어요 저희집에 안오셔도 되요 :-(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용이 괜찮다고 합니다.)

한국애서도 보행기를 많이 타면 아가 척추에 무리가 가고 성장에는 도움이 못 된다고 하니 하루에 20분 정도만 앉히는 의자처럼 쓰는걸 권장한다네요 :-)

혹시라도 캐나다 오실때 보행기를 가져오시거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괜히 저처럼 아까운 돈 ㅋㅋㅋㅋㅋ허공에 날리시지 마시고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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