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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손해 배상 청구, 영수증 없어도 청구 가능
소비자가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손해 배상 청구는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집단 소송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미 200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된 문제였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워드, 엑셀 등 자사 제품 가격을 불법적으로 터무니없이 인상했다는 점이 논점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승리하며, 배상금을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1998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11일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윈도우, 오피스, 워드, 엑셀, 또는 MS DOS)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영수증이 없이도 최대 250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려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구매한 제품이 반드시 개인용 또는 사무용으로 캐나다에서 구매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것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손해 배상 신청은 https://www.thatsuitemoney.ca/en/claim 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제품당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은 6불 50센트에서 13불 사이입니다.
소송은 BC주, 온타리오 주, 그리고 퀘벡 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해당 합의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는 2021년 9월 23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합의 금액은 5억 5천 1백만 불로 제한되어 있고, 법적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 한 후 소비자에게 가는 금액은 약 4억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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