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 8일까지 모든 종류의 집합 금지령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2300불의 벌금을 낼 수가 있다.튼튼이네도 친구들을 못만나고 참고 있는 상황.
튼튼이네가 사는 콘도에도 서로를 감시하는 눈치이다. 특히 우리 앞집 아저씨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네 아저씨 우리 집에 뽀로로랑 크롱 친구들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하하하하
그 와중에 뉴스에서 밴쿠버 시민, 이틀 연속 하우스 파티 열어 벌금 4600불이라는 기사가 떠서 티 스토리에 적고자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파티를 하다가 적발된 이 집주인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다. 400백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제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니 BC주 정부에서 정한 집합 금지 2021년 1월 8일까지라도 제발 집에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계시기를.....
밴쿠버 경찰이 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이틀 연속 파티를 연 집주인에게 하루에 과태료 2300불씩 총 4600불을 부과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밤 경찰은 소음 신고를 받고 예일타운으로 출동해 파티 현장을 급습했고, 10명의 참석자를 모두 귀가 조치시킨 뒤 집주인에게는 과태료 2300불을 부과.
같은 날 자정쯤 경찰은 W. Georgia St. 에 위치한 아파트 58층에서 파티가 열렸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집주인에게 과태료 2300불을 부과했고, 토요일 밤과 일요일 밤에 같은 아파트에서 또 파티가 열려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토요일 및 일요일 밤에 파티를 연 것은 같은 집주인으로 드러나 4600불을 총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토요일엔 10명, 일요일엔 14명이 모였다”며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모이고,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아무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BC 주는 현재 1월 8일까지 모든 종류의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장소 제공자는 BC 주는 현재 1월 8일까지 모든 종류의 집합과 모임이 금지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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