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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캐나다 정부가 2020 – 2021 캐나다 아동 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을 인상하겠다 발표했다.
아동 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캐나다 거주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나야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 거주의무만 채우면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가정도 수령할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아동 수당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활비와 맞추기 위함”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비례하는데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CAD$31,711(한화 27,900,0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자녀가 6세 미만 월 아동 수당은 (최대)CAD$563.75(한화 약 50만 5000원)이고, 6세 이상 17세 이하는 월 CAD$475.66(한화 약 42만 6000원)이 매달 지급이 된다.
캐나다 아동 수당 제도는 4년 전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지난 5월에는 추가로 자녀당 300불을 더 지급했다.
이때 튼튼이도 300불을 추가로 한번 더 받았다. 5월달에는 아동수당이 두번 나와서 꽤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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