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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면세품,술 반입

by 캐나다 엄마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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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을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술은 몇 병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면세품 구입한도 면세점 술 반입 등등에 알아볼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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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간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와 시각장애인용 스포츠 고글등 스포츠용 보조기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되고 용어도 개선된다고 하니 좋은 발전입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위와 같이 면세물품 범위는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국세청이나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세물품 운송 시에는 국내외의 관세 및 우편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분들이 카더라라는 말만 믿으시고 캐나다에서 반입이 되지 않는 육 표나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 수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검색대에서 다 압류당했다고 허탈해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출입국시에는 몇 번이고 다시 체크를 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작은 기록이더라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매번 출입국 할 때마다 따로 분류가 되어서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짐 검사를 하는 지인을 보고 진짜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지인은 아주 담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담배 한 갑을 몰래 더 들고 오시려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매번 캐나다를 출입국 할 때마다 짐검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느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세신고는 확실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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