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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최대 240만원 받을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by 캐나다 엄마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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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지원금이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은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모나 미혼부,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국,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을 소유하였거나(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얼마만큼 받을수 있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달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내에서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한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버튼을 눌러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법적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청년월세 지원금 관련 웹사이트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금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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