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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란?

by 캐나다 엄마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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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은 의료보장 제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유형을 갖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보건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기능 및 역활

 

1.의료보장 기능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2.사회연대 기능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위해 비용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지만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소득재분배 기능

질병에 걸리면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공무원,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및 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1)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가입자의 보수월액 (동일 사업장에서 장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별로 부과합니다.2019년1월 부터 건강보험료율은 6.46%로 보수월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납부 금액을 계산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6.46%중 절반인 3.23%는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무원의 경우 건강보험료 중 절반인 3.23%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가입자가 50%, 사용자 30%,국가20%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률 (가입자 보험료에서 경감됩니다.)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지만, 육아 휴직자는 60%까지 적용됩니다. 국외체류자, 현역병, 군 복무 교도소 수용 등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근무자가 국내에 피부양자를 갖고 있는 경우 가입자 보험료의 50% 경감

섬이나 벽지 50% 경감

군인 20%경감 

휴직자 50%경감

임의계속가입자50%경감

 

2)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소득월액의 보험료의 건강보험료율은 6.46입니다.

 

3)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로소득 등),재산점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자동차이며,2019년 1월부터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입니다.

 

섬이나 벽지 50% 경감

농어촌 22%,농어업인 28%경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 10~30%경감(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글 출처KB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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