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보험 연금 저축 팁

by 캐나다 엄마 2021. 5. 27.
반응형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도 커지고 있는데요.제 주변에서도 노후 대비를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볼수 있어요.그래서 저도 노후 대비를 지금 부터라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연금 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인데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연금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에요. 크게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상품의 이름이 비슷한 탓에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처럼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노후에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

 

비과세 상품(세제비적격 상품),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요.(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어요.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그렇지만 연금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죠!

TIP. 연금보험의 종류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보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상품(세제적격 상품), 연금저축보험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 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둘 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돼요.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해요.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된다고.이처럼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글 사진 참고 및 출처 푸르덴셜생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