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 - 알아두면 돈 아끼는 팁
캐나다로 워홀 즉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 팁 즉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말고도 캐나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있으니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해당되는 캐나다 정부 보조금을 지금 바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 - 나도 그 보조금 받을수 있을까요?
캐나다 BC주에서는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을 위해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 즉 돈을 받고 일정기간 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제안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으니 지금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BC주 노동자의 약 절반이상이 몸이나 마음이 아플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픈 몸으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월급(캐나다에서는 2주 만에 한 번씩 혹은 매주 주는 곳도 있습니다.)이 줄어드는 것이 생활하는 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나다 BC주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유급 병가제도 즉 paid sick leave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한 직장에서 90일을 넘게 일하고도 아파도 출근한다던지 혹은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paid sick leave를 이용하세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무엇인가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90일 동안 일한 근무자들이 돈을 받고 일정기간을 쉴 수 있도록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직장에서 90일 동안 즉 3달 넘게 일을 하고 계시면 돈을 받고 일정기간을 쉴 수 있는 캐나다 BC주정부의 고용기준법 입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워킹 홀리데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91일 동안 일을 하고 계셨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 즉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일한 지 90일이 되지 않거나
- 90일이 지나고 일을 관둔 경우
- 현금으로 돈(월급)을 받는 경우
- 비자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
- 연방 규제 부문
- 자영업 노동자 또는 독립 계약자
- ESA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고용인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일 년에 며칠인가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90일 동안 일한 근무자들이 돈을 받고 일 년에 5일을 쉴수 있습니다.
- 일년에 5일을 돈을 받고 쉴수 있습니다.
- 일년 안에 이 5일을 다 쓰셔야 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에 새로운 직장에서 90일을 일하고 9월 10부터 유급병가를 쓰신다고 하시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유급병가를 다섯 번 쓰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또 5일의 유급병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어디가 아파야 할 수 있나요?
- 감기
- 몸이 그냥 안 좋을 때
- 정신적인 스트레스
-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파도 부모님들이 유급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 이유 없이 아플 때
- 그냥 아픈 거 같을 때
- 아플 때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도 받을수 있나요?
네. 위의 두 경우 모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90일 동안 일을 하셨다면 일 년에 5일을 돈을 받고 쉴 수 있습니다.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는 5일을 다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하루씩 써도 되고 이틀, 혹은 삼일 아니면 한 번에 5일을 다 쓰셔도 됩니다. 제 가 일하는 곳에서는 하루 이상의 유급 병가를 쓰면 닥터 노트 즉 워크인에 가셔서 의사가 이 사람은 몸이 좋지 않으니 일을 쉬어야 합니다.라는 짤막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닥터 노트를 받게 되면 $20~$30 사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유급병가를 하루씩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꼭 매니저나 직장 상사에게 이 paid sick leave를 쓴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곳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캐나다 BC주정부에서 주는 유급 병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헬프라인(무료입니다.)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영어를 못하셔도 괜찮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의 다른 혜택들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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