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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영사관

by 캐나다 엄마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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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외에서 살면 한두번씩은 영사관에 갈일이 생기는데요.그래서 오늘은 밴쿠버 영사관의 위치와 번호 그리고 하는일에 대해서 우리 블로그 이웃님들에게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밴쿠버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 쉽게 찾으실수 있을 것 같아요.혹시나 궁금한 점은 영사관에 가시기 전에 전화나 메일로 미리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주소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주소 :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전화번호 : +1-604-681-9581 | 긴급연락처 : +1-604-313-0911
영사관 업무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점심시간 12:00~1:00)
민원실 업무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 오후 4:30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주밴쿠버총영사관 건물 출입이 제한되는 가운데 영사관으로 전화문의가 폭주하며 제 때 연결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캐나다 국적자 한인들도 사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비자관련 문의 등이 폭증하고 있어 전화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일반 민원은 전화 통화 대신 이메일로 문의를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총영사관은 이메일로 문의를 준 사항들을 확인하여 답장 또는 연락을 할 예정으로 메일 작성시 연락가능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각 분야별 이메일 주소를 보면  여권 관련 문의는 vanpassport@mofa.go.kr, 공증, 비자, 국적 등 기타 민원 문의는 vancon@mofa.go.kr,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문의 등 기타는 vancouver@mofa.go.kr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중앙일보

 

사증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처리기간: 사증 체류자격 게시물 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증발급 지연)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캐나다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

     ○ 관광, 통과, 취업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상용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체류예정인 캐나다 국민은 사증(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인해 모든 캐나다 국민은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VISA) 심사 강화 알림


○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20.4.13부터는 캐나다 국적자도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의 친지방문 및 관광 (의료관광 포함) 목적의 한국 방문이 제한되고,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됩니다. (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 불가)


○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예외적 허용대상자는 충분한 심사기간(14일 이상)을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3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1) 우리 국민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만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인 경우에 한함.
              2)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 일시취재, 단기취업
              4)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5) 교대선원
              6) 외교·공무
              7)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는 경우 (장례식 참석 등 증비서류 제출)
                 
○ 사증 신청 시 격리동의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법무부는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 신청 서류 
       제출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사증신청시 PCR음성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제출 생략.

 

나. 비자(사증)발급 신청 및 업무시간 안내

    

 1. 방문 신청

    코로나19 인해 사전 온라인예약 필수 ⇒ (www.minwonreservation.com) 비자(사증)업무

      -비자 업무는 정해진 예약 시간(오전9시,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10분전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 호명해드립니다.

      예약 당사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해당업무만 보실수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밴쿠버총영사관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비자 신청 접수 시간: 오전 9시, 10시, 11시, 오후 1시 (월~금, 휴무 제외)

         ▪ 비자 교부 시간: 오후 3시45분 - 4시20분 (월~금, 휴무 제외)

           ※비자 교부시 픽업슬립(Pick-up Slip)과 정부발행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 우편 신청 [※ 우편신청시 구비서류중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서류들은 일체 반송함.]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에서 Xpress Prepaid Envelope)으로 발송 및

        동일한 반송봉투 (신청자의 수령/받을 주소기재)를 추가 동봉하여 영사관에 우편 송부 

         ※ DHL, FEDEX, UPS등 택배업체의 봉투는 봉투는 반송봉투로 사용불가   

         ※ 캐나다 포스트 Xpress반송봉투 추척넘버 (PG ___ ___ ___ CA) 보관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우편 신청시 여권 원본을 꼭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PRESS 봉투 예제)

         밴쿠버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ISA SECTION)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다. 비자 문의

○ 비자 문의관련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간단한 안내(홈페이지방문 및 어떤 페이지 참고하셔야 되는지 등)이외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자포털(www.visa.go.kr) 에서 비자 진행 상황 조회 가능하시며, 비자 심사가 허가가 될 경우 VISA GRANT NOTICE를 프린트하여 입국하실때 여권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외 비자 종류별 자세한 구비서류는 각 비자 안내 게시글을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외국인종합안내센터: 82-2-6908-1345 (캐나다에서 전화시), 국번없이 1345 (국내전화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장소 관련문의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안내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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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처리기간: 사증 체류자격 게시물 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증발급 지연)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캐나다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

     ○ 관광, 통과, 취업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상용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체류예정인 캐나다 국민은 사증(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인해 모든 캐나다 국민은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VISA) 심사 강화 알림


○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20.4.13부터는 캐나다 국적자도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의 친지방문 및 관광 (의료관광 포함) 목적의 한국 방문이 제한되고,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됩니다. (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 불가)


○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예외적 허용대상자는 충분한 심사기간(14일 이상)을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3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1) 우리 국민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만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인 경우에 한함.
              2)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 일시취재, 단기취업
              4)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5) 교대선원
              6) 외교·공무
              7)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는 경우 (장례식 참석 등 증비서류 제출)
                 
○ 사증 신청 시 격리동의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법무부는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 신청 서류 
       제출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사증신청시 PCR음성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제출 생략.

 

 

나. 비자(사증)발급 신청 및 업무시간 안내

    

 1. 방문 신청

    코로나19 인해 사전 온라인예약 필수 ⇒ (www.minwonreservation.com) 비자(사증)업무

      -비자 업무는 정해진 예약 시간(오전9시,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10분전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 호명해드립니다.

      예약 당사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해당업무만 보실수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밴쿠버총영사관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비자 신청 접수 시간: 오전 9시, 10시, 11시, 오후 1시 (월~금, 휴무 제외)

         ▪ 비자 교부 시간: 오후 3시45분 - 4시20분 (월~금, 휴무 제외)

           ※비자 교부시 픽업슬립(Pick-up Slip)과 정부발행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 우편 신청 [※ 우편신청시 구비서류중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서류들은 일체 반송함.]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에서 Xpress Prepaid Envelope)으로 발송 및

        동일한 반송봉투 (신청자의 수령/받을 주소기재)를 추가 동봉하여 영사관에 우편 송부 

         ※ DHL, FEDEX, UPS등 택배업체의 봉투는 봉투는 반송봉투로 사용불가   

         ※ 캐나다 포스트 Xpress반송봉투 추척넘버 (PG ___ ___ ___ CA) 보관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우편 신청시 여권 원본을 꼭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PRESS 봉투 예제)

         밴쿠버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ISA SECTION)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다. 비자 문의

○ 비자 문의관련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간단한 안내(홈페이지방문 및 어떤 페이지 참고하셔야 되는지 등)이외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자포털(www.visa.go.kr) 에서 비자 진행 상황 조회 가능하시며, 비자 심사가 허가가 될 경우 VISA GRANT NOTICE를 프린트하여 입국하실때 여권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외 비자 종류별 자세한 구비서류는 각 비자 안내 게시글을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외국인종합안내센터: 82-2-6908-1345 (캐나다에서 전화시), 국번없이 1345 (국내전화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장소 관련문의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안내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 "클릭"
 글 출처 및 참고 밴쿠버 총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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